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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국실업단체, 후견기관 투쟁에 동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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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과사람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18-10-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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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3일 “2004년도 감사원재무감사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조치계획)을 공개해, 전국의 후견기관 가운데 26개를 징계(17개는 취소 혹은 통폐합, 나머지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많다, -공동체를 못만들었다, 는 것입니다.


  나아가 언론들은 일방적인 정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해 후견기관을 몰염치한, 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몰아부쳤습니다.


  이에 후견기관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전국의 실업단체들도 실업빈곤계층의 권익을 위해 정부의 비상식적인 조치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수막 게첨, 모금, 지지방문 등 후견기관의 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실업빈곤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기존의 잔여적 복지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측과 포괄적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새로운 관점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의 전초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아래는 (사)전국실업단체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로서 지금의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감사원 재무감사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전국실업단체연대의 성명서


 


1. “2004년도 감사원 재무감사결과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조치계획(이하 “2004년도 감사원 조치계획”)”은 감사원과 보건복지부가 행정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자활사업의 한 주체인 자활후견기관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전형을 드러냈다. 이에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는 실업?빈곤 계층 주민들에게 중요한 자활사업이 올바로 평가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 감사원은 자활사업을 기관운영비와 목적사업비로 대비하고 이러한 감사 기준에 의해 기관 지정취소와 통폐합이라는 조치를 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기관운영비는 1996년 시범사업부터 1억5천만원으로 2004년까지 물가상승률과 실무자 근속 연수 증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고정돼 있었다. 또한 목적사업비는 지자체의 자활근로 예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자활후견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정부보조금 외에도 각종 기금을 유치해 자활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목적사업비 부분에서 이러한 기금들을 제외하고는 마치 자활후견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양, 멋대로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3. 또한 감사원은 지난 3년 동안 자활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와 통폐합이라는 조치를 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정취소를 요구한 기관들 가운데는 2003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던 기관들이 포함돼 있다. 작년에는 우수기관이라 하더니, 올해 들어 느닷없이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며 극단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활공동체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가 되려면 인적, 물적, 기술적 토대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없이 이름만 자활공동체가 된다면 자활사업 역시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단순히 3년이라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준비된 자활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시장경제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익성을 지닌 자활근로와 창업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자립의 가능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이 자활공동체 외에도 다른 중요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있기에 하나의 기준으로 기관 지정취소와 통폐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  


4. 앞으로 감사원은 기관운영의 재정 효율성을 따질 수 있는 감사의 올바른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하며, 자활공동체 형성 유무에 관한 항목만으로 자활후견기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감사를 위한 올바른 평가 지표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자활후견기관의 권한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감사결과에 따른 올바른 조치가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2004년도 감사원 조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5.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해왔고, 자활후견기관은 그동안 ‘생산적 복지’라는 불모지의 개척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자활사업의 성장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2004년도 감사원 조치계획”에 따라 기관 지정취소와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의 불합리하고 왜곡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동안 형성했던 민-관 협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보건복지부가 자활사업의 민-관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이번 “2004년도 감사원 조치계획”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활사업의 평가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산적해 있는 제도의 개선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4. 8. 5


전 국 실 업 극 복 단 체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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