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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동조합토론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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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과사람 댓글 0건 조회 1,297회 작성일 18-10-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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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2일  협동조합기본법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를 마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토론회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고 시행 1년을 맞이했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후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 열풍이 크게 불었다. 조사에 의하면 201311월 일반협동조합은 2,944, 사회적협동조합 102개로 총 3,046개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협동조합간의 연대와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부천지역에도 2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지만, 협동조합간의 교류가 전혀 없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이다. 지역 협동조합 간에 협동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들을 어떻게 모아낼까를 고민하던 중 시기적으로도 적합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다. 평소 관계를 맺고 있던 몇몇 협동조합과 준비회의를 갖고 토론회를 기획하며 제일 핵심이 된 것은 부천지역 협동조합을 모두 참여토록 하는 거였다. 협동조합들의 연락처를 알기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시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5개 협동조합에 일일이 전화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토론회 관련 내용들을 메일로 발송하고 다시 참석여부를 확인하며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 당일 정오가 지나자 부천지역에 갑작스런 폭설이 내렸다.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내리는 함박눈을 보며 애써 준비한 토론회가 썰렁하지 않을까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행이 부천지역의 협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여 토론회는 활기를 띄었다.

 

이날 부천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신철영 이사장님은 인사 말씀으로 사업과 운동이 함께 가야하는 협동조합의 정신과 주체의 자립을 강조했다. 이어서 문보경 정책위원장(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의 발제와, 서헌성 의원(부천시의원), 박명혜 대표(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강종훈 이사장(한국에코그린서비스협동조합)의 토론이 이어졌다.

 

문보경 위원장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인식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협동조합의 전체적인 현황과 부천지역의 협동조합의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전달했다. 부천은 전체 협동조합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자협동조합이 주도적인 것을 지적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직원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시장의 실패를 줄이며 경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과의 근접성과 연관이 있으며, 이는 협동조합이 물리적 공간이며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공동체로 순환의 경제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임을 강조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에 앞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누구의, 무엇을 위한필요인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공동시장의 형성, 자율과 독립의 원칙에서 치열하게 사업과 운동을 갖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협동조합 주체 역량강화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한 사업환경 조성과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종훈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고, 성공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생산과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본법개정과 행정지원제도의 수립을 촉구했다. 박명혜 대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민간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벽을 허물고 사회적경제라는 덩어리로 연대와 호혜경제, 지역기반으로 모여 서로 협업을 실험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서헌성 의원은 지방정부의 제도 및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부천지역의 협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문보경 정책위원장은 통합에 대해 말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미션이고 협동조합은 법인격이기에 미션과 법인격은 다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합은 병렬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임을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시장진입, 자금조달, 인력양성, 연대?협력 등 협동조합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4개 부분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의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부처간의 업부 통합과 협동조합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호혜경제의 한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의 연대와 협력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토론회는 부천 지역 협동조합들에겐

혼자가 아닌 함께 라는 것을 확인하며, 2014년에는 부천지역 협동조합 네트워크을 만들자는 의지를 다진 중요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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