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협동조합 2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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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과사람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18-10-05 18:00본문
제2차 부천지역 협동조합 모임
? 일시 : 2014. 4. 17(목), 오후 2시
? 장소 : 담쟁이문화원
? 주최 : (사)일과사람
? 참석
협동조합명 | 참석자 | 협동조합명 | 참석자 |
더고운피부협동조합 | 김지영 | 떡카페달나라토끼협동조합 | 정성회 남가연 |
부천YMCA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한면희 | 부천한겨레두레협동조합 | 백운성 |
아로파협동조합 | 김태영 | 체육참교육협동조합 | 김원갑 |
콩나물신문협동조합 | 김재성 | 명품상장례협동조합 | 양동기 |
협동조합달팽이쿱(coop) | 구성은 | (사)일과사람 사회적경제위원회 | 한효석 |
【회의내용】
◎ 부천지역협동조합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건
1. 협동조합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함.
2. 부천지역 협동조합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에 모든 협동조합들의 참석이 어렵기
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3. 준비위는 금번 회의에 참석한 협동조합과,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구성하기로함.
구성하기로함.
◎ 6.4 지방선거에 협동조합 공약제안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공약제안
→ 부천지역 협동조합조례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안 함.
◎ 2014 지방선거 부천시 사회적경제 공약 정책파티와 관련한 건
1. 현수막 제작 : 부천지역의 전체 협동조합 명을 게재하기로 함.
2. 협동조합 참여요청 : 10인 이상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 받음.
√6.4 지방선거에 협동조합 공약제안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정치활동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6.4 지방선거에 협동조합이 공약제안을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며 위법한지? → 협동조합이 특정 정당에게 공약내용을 제안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하다. 그러나 6.4 지방선거 에 협동조합이 조직의 이익 및 활성화를 위해 공약을 제안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4조제5항 신설)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