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협동조합 2차 모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부천지역협동조합 2차 모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일과사람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18-10-05 18:00

본문

2차 부천지역 협동조합 모임
 
? 일시 : 2014. 4. 17(), 오후 2
? 장소 : 담쟁이문화원
? 주최 : ()일과사람
? 참석

협동조합명

 
참석자
협동조합명
참석자
더고운피부협동조합
김지영
떡카페달나라토끼협동조합
정성회
남가연
부천YMCA소비자생활
협동조합
한면희
부천한겨레두레협동조합
백운성
아로파협동조합
김태영
체육참교육협동조합
김원갑
콩나물신문협동조합
김재성
명품상장례협동조합
양동기
협동조합달팽이쿱(coop)
구성은
()일과사람
사회적경제위원회
한효석

 

 
회의내용
 
부천지역협동조합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건
1. 협동조합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함.
2. 부천지역 협동조합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에 모든 협동조합들의 참석이 어렵기
   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3. 준비위는 금번 회의에 참석한 협동조합과,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구성하기로함
.
 
6.4 지방선거에 협동조합 공약제안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공약제안
부천지역 협동조합조례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제안 함.
 
2014 지방선거 부천시 사회적경제 공약 정책파티와 관련한 건
1. 현수막 제작 : 부천지역의 전체 협동조합 명을 게재하기로 함.
2. 협동조합 참여요청 : 10인 이상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 받음.
 

6.4 지방선거에 협동조합 공약제안 관련하여 협동조합은 정치활동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6.4 지방선거에 협동조합이 공약제안을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며 위법한지?

 
협동조합이 특정 정당에게 공약내용을 제안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위법하다. 그러나 6.4 지방선거 에 협동조합이 조직의 이익 및 활성화를 위해 공약을 제안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협동조합기본법
9(공직선거 관여 금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4(임직원의 겸직금지)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44조제5항 신설)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

 

 

페이스북
그누보드5

(14516)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69, 3층(삼정동)     전화 : 032)675-2920     팩스 : 032)677-2920     이메일 : bcsil@daum.net

Copyright © (사)일과사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