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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동조합세무회계교육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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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과사람 댓글 0건 조회 2,010회 작성일 18-1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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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세무?회계교육
 
협동조합회계회계 = 재무적성과+활동중심+주체들의 주장
 
2014년 8월의 마지막 주 26일과 28일 협동조합세무?회계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틀 동안 협동조합의 회계와 세무를 각 3시간씩 교육했습니다. 재미없고 어려운 교육임에도 수강신청자가 40명이 넘었습니다. 협동조합의 세무회계가 주식회사와는 조금 다르기에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거나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수강생1 : 협동조합의 회계를 아는 분들이 없고 어디 알아볼 곳도 없어 답답했는데 마침 교육을 한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협동조합의 회계?세무 강의를 6시간 듣고 실무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으로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수강생2 :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업의 특수성도 있고 해서 설립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마침 교육이 있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첫째 날. 협동조합의 회계
1.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2. 협동조합회계는 필요한가
3.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자본금인가, 부채인가
4. 탈퇴시 지분환급
5. 불분할적립금 필요한가
6. 이용고배당은 배당인가, 환급인가
 
둘째 날. 협동조합 세무
1. 협동조합의 세무의무
2.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3. 협동조합의 세무상 특이사항
4. 협동조합의 유형별 세무사항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에 회계도 달라야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재무적성과만을 중시하면 되지만, 협동조합은 활동중심의 사업을 하기에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활동이 회계의 한부분임을 끊임없이 주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틀 모두 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20명 정도였습니다.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만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만족한 교육이 되진 못했지만 꼭 필요했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유형과 업종의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이 모여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는 과정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알게 되고 협동조합의 정신과 가치를 기억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3. 협동조합의 회계는 재무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활동을 측정하고 소통과 정체성울 나타내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회계를 단순한 숫자만으로 손실과 이익을 표기하는 것은 왜곡된 회계로서 정신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의 내용들이 참으로 많은 의미를 던져준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얼마 되지도 않은 매출인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부담입니다. 모든 업무를 이사장이 처리해야 하는 형편이라 복잡한 세무회계를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협동조합을 위한 회계업무 프로그램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현재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안 만든다고 하네요. 협동조합세무회계 교육이 많이 개설되고, 협동조합을 위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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